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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은 빼고, 진료비는 넣으세요

치과 홈페이지에서 의료법이 걸리는 두 자리

2026년 9월 · NeoWired 이성노


홈페이지에 무엇을 넣을지보다 무엇을 넣으면 안 되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특히 그렇습니다.

검색엔진이 읽어갈 정보를 정리하는 일을 하다 보면 매번 같은 자리에서 멈춥니다.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넣으면 안 되는데 넣고 싶어 하는 것, 다른 하나는 넣어야 하는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 별점과 후기는 넣지 않습니다

"리뷰가 4.9점인데 검색 결과에 별점이 뜨게 해줄 수 있나요."

자주 받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둘 다 각각으로도 충분합니다.

의료법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가 이를 구체화합니다.

지도 앱에 쌓인 리뷰는 환자가 플랫폼에 남긴 것이지만, 그 별점을 병원이 자기 홈페이지로 가져와 검색 결과에 띄우는 순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병원이 선택해서 배치한 광고물이 됩니다.

구글 정책

법을 떠나서, 기술적으로도 효과가 없습니다.

구글은 공식 문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리뷰 대상이 되는 주체가 자기 리뷰를 스스로 통제하는 경우, 그 페이지의 LocalBusiness 또는 Organization 구조화 데이터는 별점 표시 기능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과에 쓰는 Dentist 유형도 이 계열에 속합니다.

자기 사이트에서 자기한테 별점을 주는 것이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직접 넣든 외부 위젯으로 넣든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위험은 지는데 얻는 것은 없습니다. 의료법 쪽 위험을 감수하면서 검색 결과에는 아무것도 안 뜹니다.

"별점 나오게 해드립니다"라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놓치고 있는 겁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진료과목, 의료진 정보, 자주 묻는 질문처럼 병원이 사실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을 기계가 읽을 수 있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별점보다 이쪽이 실제로 표시됩니다.

둘. 비급여 진료비는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합니다

이건 반대입니다. 넣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빠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45조와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고지가 원내 비치·게시로 끝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합니다.

홈페이지가 있으면 예외가 없습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입니다.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미뤄두신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건 마케팅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지되는 것은 "할인·이벤트" 같은 프레이밍이지 가격을 적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가격은 원장님께 직접 받습니다

저희가 스키마 작업을 할 때 지키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비급여 가격만은 홈페이지에서 긁어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에 몇 년 전 가격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값을 그대로 옮기면, 병원이 그 옛 금액에 묶입니다. 지금 받는 금액보다 낮게 적혀 있으면 그 차액은 병원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만은 원내에 게시 중인 최신 안내표를 직접 받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이미 갖고 계십니다. 원내 게시가 의무라서요.

그리고 받은 가격은 화면에도 실제로 표시합니다. 구조화 데이터에만 넣고 화면에 없으면 고지 의무를 채운 것도 아니고, 검색엔진 입장에서는 화면에 없는 정보를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효과를 단정하는 말도 같습니다

완치, 100% 성공, 부작용 없음, 최고, 1위 같은 표현입니다.

화면에 쓰든 구조화 데이터에 쓰든 똑같이 취급됩니다. 기계가 읽어가는 자리에 들어 있으면 AI가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저희는 검색 순위가 오른다는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효과 표현이고, 실제로 스키마는 순위를 올리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없는 것은 넣지 않습니다

마지막 원칙입니다. 구조화 데이터에 적히는 모든 값은 화면에 실제로 보이는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화면에 없는 정보를 기계에게만 보여주는 것을 클로킹이라고 하고, 검색엔진 제재 대상입니다. 의료광고 관점에서도 화면에 근거가 없는 주장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스키마에 맞춰 화면에 문구를 만들어 넣는 게 아니라, 화면에 있는 사실을 기계가 읽을 수 있게 옮기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적은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광고물이나 홈페이지 문구를 확정하실 때는 의료광고 심의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기계가 읽을 정보를 정리하는 작업에서는, 위 선을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병원 한 곳을 진단해 드립니다.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NeoWired 이성노 · 010-9558-8892 · neowired.world